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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실태 보고

1. 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3개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협)가 3개로 분열되어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는 원래의 정관과 상임이사회를 가지고 운영되는 교협이 있다. 이 교협의 대표는 진건호 목사이다.
둘째는 상임이사회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정관을 가지고 교협 행세를 하는 제2의 단체가 있다. 여기의 대표는 최영봉 목사이고, 다음 대표를 하겠다는 이는 샘 신 목사이다.
셋째는 또 다른 정관을 가지고 교협 행세를 하는 제3의 단체가 있는데, 그 대표는 정관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퇴출된 전동석 목사이다. 거기에서 회장을 하겠다는 이가 크리스챤비젼 신문사의 이정현 목사이다.
그러나 55년 전통의 정통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바로 진건호 목사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1970년부터 55년간 합법적으로 개정되어 유지된 정관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며, 종교개혁 500주년 전해인 2016년부터 상임이사회를 두고 협회를 운영해온 교협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IRS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로 등록된 유일한 비영리단체이다. (참조1. 현 주정부 등록)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실태 보고
(참조1. 현, 주정부 등록)

2. 제2의 단체(최영봉, 샘신 측)가 불법 단체인 이유

  • 1) 지난 2021년 11월 2일 총회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피선된 김용준과 홍석배의 임원선임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자체 치리 기관인 상임이사회에 의해 2021년 11월 26일 정관위반으로 영구 제명된 김용준 목사, 정완기 목사와 함께 제명된 최영봉 목사이기 때문이다.
  • 2) 위 치리에도 불복하고 김용준 목사가 회장취임을 강행하였으며, 이에 상임이사회에서 김용준 측(김용준, 최영봉, 정완기)을 불법으로 소송하였다. 이에 김용준 측이 맞고소와 2022년 6월 TRO까지 신청하였으나 2건 모두 기각하였고, 상임이사회의 소송만 진행되었다.
  • 3) 교협의 상임이사회가 소송한 건은 2022년 9월 19일 재판하여 11월 10일 판결하였다. 판결문에는 김용준 회장이 1년 임기일인, 2022년 11월 2일이 지난 관계로 그 어떤 행위도 교협에 할 수 없음이 명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총회를 소집하였다.

법원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는 11월에 열리는 총회의 11월 회의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의 재판 개요서”; 그러나 물론 회장은 이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이 일을 하거나 총회의 의장으로 봉사할 수없다. 왜냐하면 회장의 임기가 11월 2일에 끝나기 때문이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발송된 통지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회장 또는 최소한 이 회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제”할 수 없다.) (참조2. 판결문)

(참조2. 판결문)

(1) 김용준 측은 무자격자로서 총회를 소집했을 뿐만 아니라 총회 20일전 공고 규정도 위반하는 불법 총회를 소집하였다. (2022년 11월 14일 공고, 11월 28일 총회 => 20일 공고 규정인 정관 제12조 4항위반)

(2) 정작 총회에는 의장직을 수행해야하는 회장(김용준)은 불출석하고, 상임이사도 아니며 제명된 최영봉 목사가 상임이사회 보고를 허위로 하고, 정관개정위원회 선임과 공천위원회 선임도 모두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정관개정 제45조 / 공천위원회 제19조 위반) (참조3. 최영봉측 불법 총회록)

(참조3. 최영봉측 불법 총회록)

(3) 불법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불법으로 정관(상임이사회가 없는 정관)을 개정하여 그 불법 정관을 가지고 또 다른 교협을 운영하며 남가주 한인 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다.

(4) 불법 총회는 서류심사도 없는 공천으로 회장에 신승훈 목사, 수석부회장에 최영봉 목사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신승훈 목사는 회장선출에 대하여 “나는 모르는 일이다. Statement of Information을 주정부에 자신이 등록하거나 원래의 임원진을 바꾼 적도 없다”고 한다. (최영봉 측에서 불법으로 2023년 1월 23일 법원에 Statement of Information을 바꾸어 Report 했다.)

(5) 2023년 4월 30일, 갑자기 또 다른 총회도 없이, 신승훈 목사는 빠지고, 김용준과 최영봉이 불법으로 ‘회장이취임식’을 하였다.

  • 4) 이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다시 소송을 결의하고 2023년 6월 19일 소송 1건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저들의 불법을 증거와 함께 제출했으며, 김용준 목사와 최영봉 목사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의 회장이 될 수 없음과 본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의 ‘명의도용 금지 명령’을 하여 주기를 법원에 요청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이다.

3. 제3의 단체(전동석, 이정현 측)가 불법 단체인 이유

  • 1) 전동석 목사는 지난 2023년 11월 11일 총회에서 위임된 상임이사회의 수석부회장 선임의 건을 부정 하고, 회원 간의 불화를 조성하여 결의사항 불이행 등 정관위반으로 2024년 8월 26일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영구제명의 징계를 받은 자이다. (참조4. 징계통지서)
(참조4. 징계통지서)
  • 2) 따라서 징계 이후에 소집된 모든 임원회, 임시총회, 정기총회 등 모든 것이 불법이다.
  • 3) 또한 정당한 자격과 절차도 없이 진행된, 임시총회의 상임이사회 없는 정관수정도 불법이며, 다른 단체가 된 것이다.
  • 4) 그러므로 2024년 11월 1일 소집된 불법 총회에서 선출하였다는 이정현 회장도 불법이다.

4. 진건호 목사가 회장인 체제만이 유일한 정통 교협이다.

교협은 불법을 행한 김용준 목사를 치리하고 법적조치한 후, 다시 정관에 따라 2021년 12월 27일 상임이 사회 총회를 열어 8명으로 상임이사회를 새로이 구성했고, 2021년 11월 26일 상임이사회에서 행했던 치리를 다시 결의했으며, 홍석배 수석대행체제로 교협을 운영해 왔다.
소송 중에도 계속적인 화해를 위한 미팅을 시도했으나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음을 재 확인하고, 2022년 6 월 29일에는 임시총회를 통해 조병국 목사를 52대 회장으로 선출하여 그 사명을 다하여 왔다.
이 임시총회를 막으려고, 김용준 측이 TRO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본회는 임시총회를 통해 조병국 목사를 새 회장으로 세웠다.
2022년 9월 19일 법원에서 재판이 있었고, 판사의 조언에 따라 2022년 11월 10일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교협은 정관에 따라 정관개정위원회와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10월 14일 신문에 공고하고 10월
29일 정관개정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공천위원회도 최종 11월 3일 확정하여, 2022년 11월 5일 총회에서 새 정관을 확정하였고, 조병국 목사를
53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취임식과 사랑의 쌀 나눔과 선교사 동행의 밤, 세계선교사연합회과 차세대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고, 부활절연합예배 등 교협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
그런데 최영봉 측은 2023년 4월 30일, 선출했다는 회장 신승훈 목사는 나타나지 않고, 엉뚱하게 최영봉 목사가 회장이라고 이취임식을 행한 것이다.
교협 임원진과 상임이사회는 최영봉 측의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결의하여, 2023년 6월 19일소송을 진행하고 현재 최영봉 측(최영봉, 김용준, 정완기)과 재판 중이다.
또한, 지난 2024년 8월 26일 징계를 받은 전동석 측도, 만일 이정현 목사가 회장으로 취임하는 순간 소송을 결의하여 진행할 것이며, 상식과 정의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는 모든 교회와 함께 모든 불법을 바로 잡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선포할 것이다.
교협은 2024년 11월 2일 총회를 통해 선출된 진건호 회장을 중심으로, 교회를 위한 교협, 미래세대를 위한 교협, 영성훈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교협, 말씀에 청종하는 정직성을 회복하는 진실한 공동체적 교협으로 거듭날 것이다.
2017년 모든 절차가 정관에 의해 행해진 상임이사회가 있는 정관을 가지고 주정부와 IRS에 등록된 법통을 가진 진건호 회장 체제만이 55년 전통을 이어가는 유일한 정통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며, 그 이외의 단체는 교협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단체임을 밝힌다.


법적사항과 참조, 문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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